금융/투자

국내외 펀드 lpac 제도 문의

25년 01월 30일 | 조회수 1,637
크리마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외 사모펀드에는 lpac이라고 투자자자문위원회가 있어 중요한 펀드 결정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국내 펀드에는 lpac 조항이 도입된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lp가 gp 운용에 관여할 후 없기에 불가할 거 같은데 해외에는 가능한거 보면 법제도상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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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롸떼는
    25년 01월 30일
    1. 국내펀드에 LPAC(LP지문위원회)가 설정된걸 본 적 없습니다. 해외는 있는데, 국내 펀드는 없는 이유는 문화 차이예요. 관련하여 법 제도적 차이는 없습니다. 2. LPAC는 보통 글로벌 펀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금이 참여한 KKR, Blackstone 펀드 등이 그렇죠. 국내 펀드에 이런 글로벌 펀드는 없잖아요. 참고로 MBK, 한앤코는 역외 펀드입니다. 인프라쪽 이지스 펀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3. 글로벌하게 인정 받는 팀이 성장하려면, 글로벌 기금LP의 요구사항을 맞춰가야 운용자산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 기금 LP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GP와 타협해서, 10% 이상 또는 일정 출자액 이상의 LP에게 LPAC 의석수를 받아, 수시로 (자문이라 쓰고, 감시라 읽는) 자문을 합니다. LPAC는 일반적으로 PEF O/A에 설정해요. GP가 LPA, PPM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LP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의성실을 다 하거나, LP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안건을 자문합니다. 4.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LP가 GP운용에 일부 관여할 수 있어요. 다만 GP의 고유 업무이며 이에 책임을 지는 투자거래 (대상, 시기, 가격, 방법 등)에는 관여할 수 없죠. 규합한지, 신의성실을 다 하는지만 자문하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로서요. LP가 타인에게 자신을 GP로 오인시키거나, 책임의 한도를 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 GP와 동일한 책임한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하진 않아요. 본인이 책임만 지면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 281조, 제269조, 제 291조, 제 295조)
    1. 국내펀드에 LPAC(LP지문위원회)가 설정된걸 본 적 없습니다. 해외는 있는데, 국내 펀드는 없는 이유는 문화 차이예요. 관련하여 법 제도적 차이는 없습니다. 2. LPAC는 보통 글로벌 펀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금이 참여한 KKR, Blackstone 펀드 등이 그렇죠. 국내 펀드에 이런 글로벌 펀드는 없잖아요. 참고로 MBK, 한앤코는 역외 펀드입니다. 인프라쪽 이지스 펀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3. 글로벌하게 인정 받는 팀이 성장하려면, 글로벌 기금LP의 요구사항을 맞춰가야 운용자산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 기금 LP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GP와 타협해서, 10% 이상 또는 일정 출자액 이상의 LP에게 LPAC 의석수를 받아, 수시로 (자문이라 쓰고, 감시라 읽는) 자문을 합니다. LPAC는 일반적으로 PEF O/A에 설정해요. GP가 LPA, PPM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LP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의성실을 다 하거나, LP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안건을 자문합니다. 4.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LP가 GP운용에 일부 관여할 수 있어요. 다만 GP의 고유 업무이며 이에 책임을 지는 투자거래 (대상, 시기, 가격, 방법 등)에는 관여할 수 없죠. 규합한지, 신의성실을 다 하는지만 자문하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로서요. LP가 타인에게 자신을 GP로 오인시키거나, 책임의 한도를 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 GP와 동일한 책임한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하진 않아요. 본인이 책임만 지면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 281조, 제269조, 제 291조, 제 2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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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마
    작성자
    25년 01월 30일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됐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됐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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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요정
    25년 01월 31일
    배우고 갑니다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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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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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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