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납품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DDP조건에 물건인수 후 90일 송금 결제 조건 이네요. 국가기관이라 도망가거나 하진 않을 듯 하고 자기네 결제조건 고수할 텐데 수출보험 부보 외에 리스크 헷지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신용장 방식은 기관에서 거절하고 있지만
수락해도 DDP 통관하려면 수입서류원본 인수 협조가 필요해서 저희 쪽도 어려움이 예상되어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려구요.
포페이팅이나 팩토링은 너무 현실과 거리 멀구요..ㅜ,.ㅜ
기관 후불 결제 조건...어떻하나요
2020.08.25 | 조회수 305
카드값의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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