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일은 아니고 지인이 광고회사를 다니는데 실장이라고 하네요. 팀장과 부장 사이 어디쯤 되는거 같은데 몇달전에 부하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서 감봉 & 부서이동 처분을 받았습니다(좀 옛날 스타일로 다루신듯, 욕설이나 성추행은 아닙니다.). 지인은 이의신청 했는데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이 됐고 부서이동은 부당이동으로 판결났습니다. 이와중에 지인분은 뒷일 생각없이 대표랑 이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휴 상황이고요 아직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무복귀를 할 수는 있는데 회사에서는 신고를 취소하고 퇴직금 + 위로금으로 월급 6개월치를 주는 대신 동종업계 6개월 취업금지를 요구합니다. 권고사직은 당연히 아니고요. 지인이 자기는 회사에서 버티면 버틸 수 있고 다른 걸로 자기를 괴롭히면 2차가해라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없을거라는데 제 생각에는 회사가 더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다 판단되면 합법적으로 조질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뭐 법인카드 사용내역 긁어서 횡령으로 몰고 가서 퇴직시킨다던가(단돈 천원이라도) 업무상 과실을 고의라고 손배를 건다던가 법무법인을 통해 무슨 수를 강구해서든 가만히 두지 않을거 같은데 지인은 혼자서 낙관적으로 계속 다닐까 아님 나올까 선택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회사 다녀보시기에 회사가 직원을 합법적으로 조지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멘탈 흔들거나 눈치 주는게 다인가요?
회사생활🎁
퇴직 이슈 때문에 선배님들 고견 여쭙니다.
25년 01월 23일 | 조회수 641
술
술타
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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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닝냉뇽
25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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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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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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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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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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