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한달 뒤 이직하는 회사 근로계약서

25년 01월 23일 | 조회수 421
스카이퍼플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뒤에 새로운 직군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회사측에서 한달 후 입사날짜를 정해주고 근로계약서를 보내주면서 사인을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제가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고한달안에 다른회사가 합격하거나 이직을 포기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회사는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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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hd
    억대연봉
    25년 01월 23일
    싸인했어도 싫으면 안가면그만입니다
    싸인했어도 싫으면 안가면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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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퍼플
    작성자
    25년 01월 23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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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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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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