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년 1월이면 연말 정산으로 또 바빠지는데요, 올해는 복잡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년 4월부터 배우자가 교습소(학원 아님)를 운영하여 100만원 이상의 연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여 현재 24년도 연말 정산을 하는데 배우자 공제를 완전 삭제 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작년 3월까지의 공제는 적용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배우자 공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주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ㅠ
25년 01월 23일 | 조회수 397
T
ToBeYou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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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성과급좋아함
25년 01월 23일
100만원 넘으면 아내분은 따로 하셔야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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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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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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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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