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공제 부양가족 현금영수증 1100만원?

01.22 11:51 | 조회수 1,837
플라이투더스카이
안녕하세요. 연말 소득공제로 형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제 연봉은 5400이고 월 소득 중 220 정도는 와이프한테 주고 있습니다. 맞벌이 두자녀 부부이며 엄마 아빠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소득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1100만원을 등록해놓은 것을 알게되었어요. ( 가끔 자기 현금 영수증이 불리한 경우 모르는 타인 전화번호로 영수증을 끊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 1100만원을 소득공제 자료에 포함해야 하는지, 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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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4
벅벅스
억대 연봉
BEST1. 아버지를 직계존속으로 인적공제 시키셨다는 말씀이시죠???! 아버님이 년 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년 500만 이하)시면 인적공제 받으실수 있기에 잡으시면 됩니다 2. 단, 카드 및 현금으로 인한 소득공제는 Max가 정해져 있기에 다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확인해 보시고 이미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으셨다면 큰 도움이 안 될수 있습니다 3. 쓴이가 걱정하시는것이 어떠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 인적공제로 아버지를 잡아도 되는지??? - 아니면 아버지 현금영수증을 잡는것이 불법인지에 대한 확인??!! - 아버지를 직계존속으로 인적공제로 잡으셨으면 추가하시는것이 좋습니다🙏(수정됨)
01.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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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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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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