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이직후 퇴직 예정자입니다. 현 회사에서 1년 타겟 달성시 소액 인센티브 받는게 있는데 그게 프로세스상 3월정도에 입금됩니다. 작년 타겟 달성시켜서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2월중에 퇴사예정이라 그동안의 오너마인드로 보면 나간사람이라 미지급 될 수도 있는데 미지급 될 경우 법적인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이직/커리어
퇴직시 인센티브관련
25년 01월 22일 | 조회수 420
쏘
쏘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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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르뱅
억대연봉
25년 01월 23일
커미션이면 퇴직 후에도 받지만 인센이면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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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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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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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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