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님께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작년 9월 24일 본인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작년 9월 말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본인은 갑자기 그런 얘길 듣고 그 다음주에 그러면 해고예고 수당과 연차 수당을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출근과 월급을 50% 로 하자 제안 했는데, 동의서를 쓰거나 그 자리에서 '네' 라고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그렇게 근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닌거 같아서 다시 근무 조건이 이상하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이번에는 수주 해서 회사가 안정화 될 때까지 출근과 월급을 70%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도 별 수 없이 작년 12월부터 올 해 1월 현재까지 약 2개월 동안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동안 연봉협상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 회사 약 4년 4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도 여러가지 시키고 무리하게 시켜도 버티고 버텼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은 근무가 처음에 계약서 쓰고 3년 전 마지막으로 연봉협상 했던 상태가 아닌 비정상적인 조건 이니까 작년 9월 본인에게 해고 통보를 했던 그대로 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작년 9월 이전 통상월급으로 정산해달라 이 요구는 어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도 받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사장님은 이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고 일을 시키고 있네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은 작년 12월 하고 올 해 1월 70% 출근 했던 거를 소급해서 연차로 처리해서 정상 월급을 돌려달라고 요구 하려고합니다. 그렇게해야 퇴직하거나 이직 했을 때 퇴직금을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계속 이렇게 하면 근무 조건이 부당하니까 못하겠다고 근무 조건을 원상 복구 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만두고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근무 조건, 부당 대우
01.21 13:27 | 조회수 612
천재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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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하루살이
BEST1661-2020
서울시무료법률상담센터예요.
아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네요 (저도 필요해서 최근에 알게되서 상담함) 우선 전화하셔서 회사지역 말씀하시고 맞는 지역 센터에 유선으로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수정됨)
01.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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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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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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