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당시 회사에서 인센 없이 연 5000만원의 조건으로 입사를 합의한 후 기존 직장 퇴사 이직한 회사 입사 후 7일 뒤 연봉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연봉 4700만원에 비고정 인센 600만원 이상의 조건으로 변경하자고 제안, 제가 수용했습니다. 인센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없었습니다. 1. 이후 비고정 인센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기존 조건대로 계약서 수정할수 있는지 2. 위 상황에서 위법 소지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송/언론
이직 연봉협상
25년 01월 20일 | 조회수 1,044
진
진실을말하는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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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귀여니강아뒤
25년 01월 22일
전에 구두로 말한 5000만원 관련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없던 일인거죠 그 전 요건으로 고치자고 말 꺼내는 순간 회사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 참으세요..
전에 구두로 말한 5000만원 관련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없던 일인거죠 그 전 요건으로 고치자고 말 꺼내는 순간 회사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 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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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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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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