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하면서 받은 원징 영수증에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얼마로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차감징수 세액이 있는데 이게 제가 퇴사하면서 차감징수 세액을 받고 나온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회사생활🎁
연말정산 소득세 입력
25년 01월 20일 | 조회수 769
월
월급좀더줘요
억대연봉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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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하얀솜사탕
25년 01월 20일
결정세액 73.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납부세액이기에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될거 같아요
결정세액 73.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납부세액이기에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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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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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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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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