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기준 연봉
01월 19일 | 조회수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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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ol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직 시 연봉 조율 때문에 고민이 듭니다. 지금 재직중인 회사는 기본급에 식대를 합친 금액이 계약연봉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이직할 곳은 기본급 기준으로 연봉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기본급 3,200+식대 360 = 총 3,560 이라고 근로 계약서에 표기 성과급 X 이직할 곳은에서 기본급 3,200 대비 20% 상승해도 총 3,840입니다. 성과급 O 보통 기본급 기준으로만 연봉 협상하는게 맞는건가요? 첫 이직이라 궁금합니다..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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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따봉
    경우에 따라
    01월 20일
    기본급 기준으로 연봉협상하면 좋은 곳입니다. 중식대 등 다른 복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만일 다른 복지가 없으면 음.... 회사마다 다르지만 기본급+고정성과급+변동성과급+복지 등의 순서로 어디까지 합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급 + 중식대 + 고정성과급 + 명절상여금 정도가 최대치일 겁니다. 이직하는 조건은 나쁘지않아 보이네요.
    기본급 기준으로 연봉협상하면 좋은 곳입니다. 중식대 등 다른 복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만일 다른 복지가 없으면 음.... 회사마다 다르지만 기본급+고정성과급+변동성과급+복지 등의 순서로 어디까지 합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급 + 중식대 + 고정성과급 + 명절상여금 정도가 최대치일 겁니다. 이직하는 조건은 나쁘지않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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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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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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