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적용 회사에서, 이번 설날 연휴 금요일에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 제외되어 월급 나오는게 맞나요? 인터넷 검색 시 법률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않아 지급해도되고 안해도 된다로 검색이 되는 것 같은데요. 회사 다니면서 연차 5일 쓰고 주휴수당 제외되서 월급 적게 받는 경우는 들어본적이 없어서.. 이게 ㅈ소인가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인가 해서 여쭤봐요.
회사생활🎁
설날 주 금요일에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
25년 01월 18일 | 조회수 1,053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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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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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5년 01월 19일
많은 분들 댓글 감사합니다. 노무 관련 변호사분에게 확인해보니,원칙은 주휴수당 지급을 안 할"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 회사 내규에 따른 선택사항인데, 주변에서는 지급 안하는 회사를 본적이 없어서 글 적게되었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댓글 감사합니다. 노무 관련 변호사분에게 확인해보니,원칙은 주휴수당 지급을 안 할"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 회사 내규에 따른 선택사항인데, 주변에서는 지급 안하는 회사를 본적이 없어서 글 적게되었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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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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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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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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