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PM/PO

퇴사 시 회사 자료 반출 영업비밀누설죄에 해당할까요?

25년 01월 18일 | 조회수 3,711
쥑쥑쥑

중소~중견 규모의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직 준비할 때 도움이 될까 하여 회사 관련 자료들을 (기밀 문서는 아니고 기획서 디자인 보고서 등) 약 1,000개 정도 (폴더 통채로 옮겨서 자료 수가 많음) 를 개인 구글드라이브에 옮겼는데, 회사에서 로그를 추적해서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디로 옮겼는지 혹은 다운로드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료는 물론 어디 올리거나, 유출하거나 하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고 개인이 갖고 있다가 이직할 때 참고 자료로 보기만 하려는 용도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안된다는 걸 알고있음) 사실 이전 직장에서는 상사가 오히려 자료들을 아카이빙 해가라고 제안하기도 했어서, 자료들을 가져와서 참고하였고 규모가 더 작았어서 당연히 검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조금 있는 곳이어서 검수를 하는걸 알게되었네요. 이런 회사 자료 반출(개인소장) 관련 법적 처벌 사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조금 알아보니 영업비밀누설죄 혹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던데 저는 유출이나 누구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회사에서는 연락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일이 커지지 않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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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하이
    25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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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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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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