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급여는 기본급으로만 220만원입니다. 올해처음으로 비과세20만원(중식)적용을합니다 추가로 2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비과세 혜택 적용을 위함입니다. 이러면 최저시급에는 문제없을까요? 최저시급7%초과분 6만원은 최저시급에 들어간다하니 206만원으로 해석하나요? 아님 220만원전체가 포함될까요?
인사/HR
명목상급여에 비과세 식대
25년 01월 18일 | 조회수 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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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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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han
억대연봉
25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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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회사
작성자
25년 01월 19일
명쾌한 참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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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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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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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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