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정산 관련해서..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25년 1월 1일자로 A회사에서 B회사로 사업부 전체가 이동했는데(자회사지만 법인 다름), 그럼 퇴사 처리를 해야한다고 중도퇴사소득세/중도퇴사주민세/건강보험정산으로 12월 월급이 90만원 정도 적게 받았습니다. 근데 뭐 연말정산 때 돌려받겠지… 하고 냅뒀는데 막상 연말정산 돌려보니께 환급금이 8만원 밖에 안되서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연봉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작년에 비해 세금을 크게 더 낼일이 있나 싶은데 아무튼 저 퇴직 정산에 대한 비용을 환급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퇴직도 아니고 회사 간에 이뤄진 이관인데 개인이 세금을 다 부담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또 그대로 이관된다고 하네요.
회사생활🎁
퇴직 정산 세금 납부
25년 01월 17일 | 조회수 741
벌
벌꿀오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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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5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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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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