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면 5%이상 임대료인상 가능하다고 하는데

2020.08.25 |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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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부터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됐지만, 세입자 스스로 상한선 5%를 넘겨 재계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 합의를 하면 5%상한선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서 전세시장이 공급자 우위가 될수록 당분간 이런 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거 믿고 그냥 세입자하고 합의했다고 적고 계약해도 되는건가요? 세입자는 계속 살고싶어하는데 임대료상한법 때문에 내보내고 공실로 두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또 안 된다고 바뀌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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