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남편(또는 아내) 단독명의일 때보다 높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고령이나 장기보유 등을 이유로 감면해주는 조건이 같은세대에서 1명이 단독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로 규정되어 있어서입니다. 똑같은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 1주택이어도 종부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애초에 법을 만들때 공동명의 보유자들에 대한 혜택을 배제했기 때문인데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을 절약할 방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동명의로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건 부당하다는 여론이 강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과세,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나우를 참고해주세요.
공동명의 주택은 왜 세금 더 낼까
20년 08월 25일 | 조회수 291
리멤버
(주)리멤버앤컴퍼니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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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케빈3233
20년 08월 31일
이는 공동명의나 단독명의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의 세법이 문제라고 봅니다. 현의 부동산 세금의 과세 대상을 보면, 여러모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즉,어떤 항목은 개인 과세이고 어떤 항목은 세대 과세입니다. 이러다 보니 그때그때에 따라 유리한 빙법으로 명의를 하게 되고 향후 불리해지면 기사화되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규칙로 갔다면 이슈가 되기전에 정리가 되었을 것을 봅니다.
지금의 공덩명의를 하신 분들은 아마도 공동명의를 하실 당시는 공동명의가 절세의 수단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이 오른 이시점에서는 개인 명의가 절세 되니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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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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