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은 왜 세금 더 낼까

2020.08.25 | 조회수 290
리멤버
(주)리멤버앤컴퍼니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남편(또는 아내) 단독명의일 때보다 높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고령이나 장기보유 등을 이유로 감면해주는 조건이 같은세대에서 1명이 단독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로 규정되어 있어서입니다. 똑같은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 1주택이어도 종부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애초에 법을 만들때 공동명의 보유자들에 대한 혜택을 배제했기 때문인데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을 절약할 방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동명의로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건 부당하다는 여론이 강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과세,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나우를 참고해주세요.
첨부 이미지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4

리멤버 회원이 되면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