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에서 시래기 가공업체(농산물 전처리제품)를 운영하고 있고 이미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4년전에 양구하리 농공단지로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다 23년 11월 부터양구군청과 싸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시래기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30분쯤 살펴보고 공장을 세우고 돌아갔습니다. 군청 주무관에 그 정도 권한이 있는건지…3주만에 겨우 재가동을 했지만 이번엔 수질관련 주무관이 오더니 폐수를 문제삼아 정화장치를 설치하라고 하면서 다시 가동중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사전통지 받고 수질검사도 안해보고 처분하는게 맞냐 라고 대응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된 싸움이 1년여 지속되다 결국에는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오고 지금 멈춰버렸네요. 1,2월이 가장 성수기인데…작년 1월 매출이 5억이었는데..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요. 군청은 사실확인서도 지들 입맛에 맞게 수차례 수정도 하고 그외 서류도 지들 유리하게 적용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청과 싸우는게 의미가 있는건지…고소도 하고 소송 준비 중인데 사업을 접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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