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노무사 실수로 전직원 연봉공개 되어 멘붕왔다던 글을 썼었는데요, 댓글로 손해배상 이야기들 하시고 했는데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그냥 계약해지로 마무리 했었어요. 근데 결국 직원들 우르르 퇴사하고 ,, 퇴직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잔여연차로 의견차가 있네요.. (사측이 생각하는 연차가 2개면 근로자는 10개 남았다고 주장) 근로자 주장은 전 노무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그래서 전 노무사한테 연락했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 연락 안 받길래 못받는건가 했는데 오늘 아침 긴 카톡 메세지가 왔네요 기분 나쁘다고 연락하지말라고 계약해지된 곳 자문을 왜 해줘야하냐며.. 앞으로 저희 사무실에도 담당자에게도 연락 받지 말라할테니 알아서 하래요.. 하.. 너무 괘씸해서 손해배상청구 하려는데 보통 변호사 끼고 해야하는걸까요? 소개좀 해주세요..
인사/HR
노무사 실수로 전직원 연봉공개 된 그 이후..
25년 01월 16일 | 조회수 4,180
해
해피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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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변호사임
25년 01월 16일
1.잔여연차가 몇일인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통상 노무사에게 아웃소싱 주셨을텐데 어쨌든 잔여연차는 자료로써 증명하세요
2.노무사와 노무위임계약 체결하실 때 비밀유지 의무있을겁니다. 그거 위배로 손배청구하세요
1.잔여연차가 몇일인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통상 노무사에게 아웃소싱 주셨을텐데 어쨌든 잔여연차는 자료로써 증명하세요
2.노무사와 노무위임계약 체결하실 때 비밀유지 의무있을겁니다. 그거 위배로 손배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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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해
해피아이유
작성자
25년 01월 16일
1. 그 사건 이후로 계약 해지했지만, 계약 해지 이후 인수인계 받은 내용도 없고 해서 연차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절 차단하겠다고 하시고 저희가 중간에 연차를 지류에서 전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류상의 연차 카운팅 해서 그룹웨어에 반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류는 반영 이후 폐기처리 된 것 같아요ㅠㅠ
2. 내용증명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변호사 수임하여 해결해야할까요?
이후에 약간 다퉜는데 저희 사측에서 3.3 사업소득 신고등 노동법 위반이라며 문제삼지 않으려했다며 협박처럼 느껴져요ㅜㅜ
1. 그 사건 이후로 계약 해지했지만, 계약 해지 이후 인수인계 받은 내용도 없고 해서 연차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절 차단하겠다고 하시고 저희가 중간에 연차를 지류에서 전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류상의 연차 카운팅 해서 그룹웨어에 반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류는 반영 이후 폐기처리 된 것 같아요ㅠㅠ
2. 내용증명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변호사 수임하여 해결해야할까요?
이후에 약간 다퉜는데 저희 사측에서 3.3 사업소득 신고등 노동법 위반이라며 문제삼지 않으려했다며 협박처럼 느껴져요ㅜㅜ
1
변
변호사임
25년 01월 16일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이나 노동청이 근로자에게 많이 유리하여 잘 대응하지 않으면 많이 고달프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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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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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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