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노무사 실수로 전직원 연봉공개 되어 멘붕왔다던 글을 썼었는데요, 댓글로 손해배상 이야기들 하시고 했는데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그냥 계약해지로 마무리 했었어요.
근데 결국 직원들 우르르 퇴사하고 ,,
퇴직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잔여연차로 의견차가 있네요..
(사측이 생각하는 연차가 2개면 근로자는 10개 남았다고 주장)
근로자 주장은 전 노무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그래서 전 노무사한테 연락했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 연락 안 받길래 못받는건가 했는데 오늘 아침
긴 카톡 메세지가 왔네요
기분 나쁘다고 연락하지말라고
계약해지된 곳 자문을 왜 해줘야하냐며..
앞으로 저희 사무실에도 담당자에게도 연락 받지 말라할테니 알아서 하래요..
하.. 너무 괘씸해서 손해배상청구 하려는데
보통 변호사 끼고 해야하는걸까요?
소개좀 해주세요..
노무사 실수로 전직원 연봉공개 된 그 이후..
01.16 00:35 | 조회수 3,997
얼그레이마들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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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임
BEST1.잔여연차가 몇일인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통상 노무사에게 아웃소싱 주셨을텐데 어쨌든 잔여연차는 자료로써 증명하세요
2.노무사와 노무위임계약 체결하실 때 비밀유지 의무있을겁니다. 그거 위배로 손배청구하세요
01.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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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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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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