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1월 퇴사시 24년 성과금 지급 여부

25년 01월 14일 | 조회수 4,381
레고라면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직딩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할 예정이라 회사에 1월말까지 근무한다고 이야기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무식때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경영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급은 1월 설 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이번주에 이직을 위한 퇴사 이야기를 할 경우 전년도(24년) 성과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저는 곧 퇴사 할거니 성과금을 안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신 많은 선후배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50
공감순
최신순
    연봉협상연구소
    억대연봉
    25년 01월 14일
    보통 '퇴직예정자'라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과급 지급 관련 HR 규정에 성과급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이 대상이라고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있는 곳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공식적인 퇴직일이 중요하고, 그 전에 성과금 지급이 된다면 아마도 기본 윤리가 있는 회사라면 누락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사규 확인 가능하시면 체크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요.
    보통 '퇴직예정자'라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과급 지급 관련 HR 규정에 성과급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이 대상이라고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있는 곳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공식적인 퇴직일이 중요하고, 그 전에 성과금 지급이 된다면 아마도 기본 윤리가 있는 회사라면 누락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사규 확인 가능하시면 체크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요.
    답글 쓰기
    16
    레고라면
    작성자
    25년 01월 14일
    넵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규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넵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규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자유77
    25년 01월 20일
    22
    22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