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최종 합격 후 출근 일자 합의 본 후에 다니던 직장에 통보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아님 언제 통보해야하나요?? 이직을 안해봐서 모든게 다 눈치보이고 어렵네요
이직 관련
01월 11일 | 조회수 335
매
매그도날도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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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
ㅠ루푸ㅡ
01월 12일
연봉확정후 통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통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다면, 이를 지키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 한번 보시죠
연봉확정후 통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통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다면, 이를 지키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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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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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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