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에 가등기와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 미리 가계약으로 찜해두고 싶은데요, 가계약금으로 500만~1천만원 지급하되, 가등기와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어야 정계약을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부동산 매수 (가등기, 임차권등기)
01월 09일 | 조회수 1,089
어
어려운건인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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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
왔다감
01월 14일
가등기나 임차권 해소후에도 사기로 드러나 원복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등기나 임차권 해소후에도 사기로 드러나 원복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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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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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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