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예시이나,
2024년 연봉이 4000이라고 했을 때
2025년 1월부터 연봉 4200으로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이직 고민중이라 2월 말에 퇴사할 예정인데
그럼 인상된 연봉이 1월, 2월 총 2번 입금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추후에 이직할 때 최종 연봉을 4200이라고 기재하는건 당연한건가요? 최소 3번은 인상된 월급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은행이나 다른 연봉 인증이 필요한 기관에 급여를 증빙할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이슈가 있을까요?
*추가: 3개월치 월급을 받으면 퇴직금이 오른다고 4월 퇴사를 추천하는 지인의 이야기가 있어서요
연봉협상 후 1개월 뒤 퇴사
01.08 10:08 | 조회수 1,578
뭉게구르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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