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예시이나, 2024년 연봉이 4000이라고 했을 때 2025년 1월부터 연봉 4200으로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이직 고민중이라 2월 말에 퇴사할 예정인데 그럼 인상된 연봉이 1월, 2월 총 2번 입금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추후에 이직할 때 최종 연봉을 4200이라고 기재하는건 당연한건가요? 최소 3번은 인상된 월급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은행이나 다른 연봉 인증이 필요한 기관에 급여를 증빙할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이슈가 있을까요? *추가: 3개월치 월급을 받으면 퇴직금이 오른다고 4월 퇴사를 추천하는 지인의 이야기가 있어서요
연봉협상 후 1개월 뒤 퇴사
01월 08일 | 조회수 1,712
뭉
뭉게구르밈
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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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알뤡
01월 28일
이게 회사마다 측정 방법이 차이가 있더라구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력서 내 최종연봉 기재할 때는 마지막으로 계약한 연봉금액 기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처우 협의할 때 관련 서류 및 증빙 제출하는 과정이 (대개는) 있어서 이력서 단계에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게 회사마다 측정 방법이 차이가 있더라구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력서 내 최종연봉 기재할 때는 마지막으로 계약한 연봉금액 기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처우 협의할 때 관련 서류 및 증빙 제출하는 과정이 (대개는) 있어서 이력서 단계에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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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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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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