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구인공고에 '학력'을 일정 비율로 채용한다고 하면 채용절차법 위반 아닌가요?
01월 07일 | 조회수 631
내꿈은강남건물주
콘텐츠 마케팅
그냥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전에 회사 다닐 때 실장님이 프리랜서(보험설계사)를 채용했었거든요. 저랑 결이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그냥 퇴사했는데, 문득 궁금한게 생겨서요. 혹시 이 위반사항이 채용절차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채용 절차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 세가지입니다. 1. 구인공고에 4년제 대졸 / 초대졸 / 고졸을 일정 비율로 뽑겠다고 명시함 (ex, 4년제 대졸 00%, 초대졸 00%, 고졸 00% 선발) 2. ‘채용 연계형 인턴’ 이라는 워딩을 기재하여 정직원으로 혼동 (ex, 실제로는 보험설계사 채용이라 정규직 직원x) 3. 본사와 관련x… 하청급? 기업인데 채용공고에 본사 이름을 그대로 기재 (예를 들어 OO 계약팀 채용연계형 ) 이런식으로 기재했거든요. 실제론 OO과 관련 없음.. 하청임 걍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닐때 이거 다 채용절차법 위반아닌가요? 문제될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당시 실장님이 냅두라고 하셔서 그러려니 했거든요~ 그러다 이직 자리 알아보다 예전회사 구인공고가 나와서 저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찾아보니, 제 생각보다는 다른 선배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ps 노파심에 말씀드려요! 저는 저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도 자세히 몰랐고 당시 정답을 몰라서 그냥 궁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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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월 08일
    2번, 3번은 모르겠으나 1번은 그 비율대로 뽑으면 문제 없을 겁니다. 보통 (정직원) 채용연계형 인턴 뽑을때 정규직 전환비율울 공개하지 않고 ’대부분 된다‘, ’평가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얘기 하는데, 비율을 공개해버리면 나중에 소송의 빌미가 되거든요. 80% 됩니다. 라고 공개했는데 10명중 7명만 되었으면 80%라더니 왜 70%만 뽑았냐.. 라고 소송이 가능하다더군요.
    2번, 3번은 모르겠으나 1번은 그 비율대로 뽑으면 문제 없을 겁니다. 보통 (정직원) 채용연계형 인턴 뽑을때 정규직 전환비율울 공개하지 않고 ’대부분 된다‘, ’평가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얘기 하는데, 비율을 공개해버리면 나중에 소송의 빌미가 되거든요. 80% 됩니다. 라고 공개했는데 10명중 7명만 되었으면 80%라더니 왜 70%만 뽑았냐.. 라고 소송이 가능하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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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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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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