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밀리고 퇴직금을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01월 07일 | 조회수 1,096
알로항

안녕하세요 한 분양대행사에서 현장 직원(프리랜서)으로 19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현장 사정상 퇴직을 권고 받아 퇴직하게된 직원입니다. 보통 분양대행업에 있어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일을 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지않기 위해 마지막달 급여부터 다른 대행사로 바꾸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강제로 재작성요구하는 행위, 퇴직금을 받지않겠다는 확약서를 강제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 등 이러한 만행으로 인해 좋은감정이 생기지 않아 저는 당연히 받아야할권리로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돈이 없다며 신고할려면 신고하라는둥, 오히려 급여를 지정된 날짜보다 늦게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달뿐만이 아닌 3개월 내내 급여를 지정된 날짜보다 늦게지급 하였으며 통보하였습니다. 우선 글이 길어서 읽기 힘든분들과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네줄 요약 하겠습니다. 1. 현재 현장 사정상 회사 퇴직을 통보받아 퇴직한 상태 2.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배째라식의 통보 3. 퇴직금을 주지않기위해 문서조작, 강제 문서작성요구(근로계약서, 퇴직금을 받지않겠다는 확약서 등) 4. 급여를 회사 돈이 없다는 이유로 늦게 지급함 이러한 경우를 겪어본 선배님들이 계실까요?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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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항
    01월 08일
    공론화가 되어 저희회사뿐만이 아닌 이러한 악행들을 저지르는 회사들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ㅠㅠ
    공론화가 되어 저희회사뿐만이 아닌 이러한 악행들을 저지르는 회사들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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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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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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