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 수출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사장님께서 해외사업 신규거래처 발굴을 확대하기위해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해외사업팀장 상사로 본부장급(이사) 외부인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한지요??
해외사업본부장 영입
01.06 19:56 | 조회수 1,294
십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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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많은분 영입을 통해 신규거래처확보하는
것은 문제없어보입니다만..
째르피마
BEST외부인사 영입은 회사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사내 인재를 육성할 Owner나 사장님이 본인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 결과로 영입되는 외부인사는 본인의 능력을 최대 2년내로 입증을 못하면 바로 정리되는 것이 현재의 한국 기업 구조이며 임원은 한국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외부인사 영입에 따른 보상과 지원이 없다면 사업을 키우지 말고 현상 유지하면서 회사 내부 인재를 통해서 운영 및 영업 방식을 바꿔 새롭게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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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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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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