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아파트 준공이 얼마남지 않아 확정측량을 했는데 대지면적이 46m2 감소되었습니다. (비율로는 0.06%감소) 이에따라 대지지분이 아주 경미하게 변경될거같은데 수분양자랑 정산을 해야하나요..? 관련 법령아시는분 설명부탁드립니다!
확정측량 후 대지면적 감소관련
01.06 13:26 | 조회수 3,746
자우지좡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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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1234
BEST보통 입주자 모집공고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지분감소할수있다라고 공고하기때문에. 준공후 등기시 확정측량된대지면적기준으로 등기되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확정측량된 면적기준으로 사업승인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변경후 고시까지해야함으로. 인허가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됨)
2일 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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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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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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