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에 따른 분할이 아닌 단순분할일 경우가 궁금합니다. 첫째, 지적도 및 구적도를 만들어 개발행위(토지분할담당)에게 가서 개발행위신청서 제출. 둘째,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의뢰 셋째, 분할측량성과도 제출 넷째, 지적과에 개발행위허가증 및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토지이동신청서 제출 이러면 되는건가요 ? 만약에 이게 맞다면 개발행위신청을 하고 어느시점에 분할측량을 의뢰를 해야하는건가요 ?
건설/건축
필지분할과정이 궁금합니다
20년 08월 24일 | 조회수 1,204
쿨
쿨쿠리요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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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iliiill
20년 08월 25일
시청에 문의하였을 때, 측량성과도 첨부하여 토지이동신청서 내면 처리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개발행위신청이 필요한거요?
시청에 문의하였을 때, 측량성과도 첨부하여 토지이동신청서 내면 처리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개발행위신청이 필요한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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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동행
20년 08월 25일
용도에 따른 최소분할면적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등을 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참조 하셔요
용도에 따른 최소분할면적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등을 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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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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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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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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