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퇴사하고 2~3개월정도 여행하면서 쉬다가 일을 다시해야겠다 생각으로 중소기업을 들어갔습니다. 분명 정규직인데 3개월수습 이후 1년 계약직이후 정규직을 권장해서 빡치지만 휴식이후 첫직장 근속기간 이 짧으면 나중에 안좋게 볼수도있을꺼같아 알겠다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도중에 회사전체 인사이동이 있어 구매부서로 가게되고 한달정도 지났을때,부사장이랑 이사가 얘기하는걸 듣게되었습니다. 내용은 원래 3개월만 쓰고 버리려고했는데 일머리는 있어서 1년계약한거고 , 구매에서 일좀 못하면 그냥 짜르라고 한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욕하고 싸우려다 회사한테 저도 얻을꺼다얻고 나가자 마인드로 버티었고 ,2월에 1년 계약기간이 끝나 이직하려고합니다. 정규직은 12월에 다른부사장이 1월에 저한테 업무 3개정도 더주고 확정났다고 말한 상태이고요. 제 상황은 이러하고 원래 기사1개 더 따고 이직하려했는데 회사가 개판이라 2월~3월안에 이직계획입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그냥 안나가려고하는데 문제는 혹시 없겠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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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01일 | 조회수 848
퇴
퇴사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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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01일
올해 2월에 계약기간 만료 되는데, 12월에 정규직 전환 확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다는거죠? 그럼 2월 기간 만료전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셔야 할겁니다.
올해 2월에 계약기간 만료 되는데, 12월에 정규직 전환 확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다는거죠? 그럼 2월 기간 만료전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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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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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01일
만료이후에 나가도 적어야하나요?
만료이후에 나가도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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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01일
아.. 안나간다는게 퇴사를 한다는 것이었군요. 계약기간 종료전에 근로계약서 새로 안 쓰시면 되요. 그런데 구두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 받으신거면 무난하게 나가시려면 계약 종료 1개월전에 종료와 함께 퇴사하겠다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안나간다는게 퇴사를 한다는 것이었군요. 계약기간 종료전에 근로계약서 새로 안 쓰시면 되요. 그런데 구두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 받으신거면 무난하게 나가시려면 계약 종료 1개월전에 종료와 함께 퇴사하겠다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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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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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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