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동종업계 경쟁업체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동종업계라고는 하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부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이직하려는 회사의 제품이 상이하여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품개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생산기술 업무고 고과도 잘 받지 못한 평범한 직원이라서 요주의 인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인사시스템에서 퇴직원을 작성할 때 경업(겸업 아님)금지에 대해 자동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여 우려되긴 합니다.
(법정으로 가면 승소하겠지만 회사측에서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소송걸 수도 있음)
알음알음 저희 회사에서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가 많아서 저도 별일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시범케이스로 물고 늘어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내일 일단 사직원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잘 풀리면 좋겠네요. ㅎㅎ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업금지.. 크게 문제되진 않겠죠?
01.01 04:15 | 조회수 10,661
아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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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도예가가 배운 기술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경쟁업체도 못가게한다면 굶어죽으라는 건데 법이 그렇게 허술할까요??? 경쟁 업체 문구는 그냥 개소리일껍니다
블랙페르소나
BEST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자세한건 한번 검색해보세요
2일 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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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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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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