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결혼한 새댁입니다.
제가 결혼식은 12월 초에 하고 신혼여행은 연말에 가게되서
경조휴가 결재를 올렸는데 사칙상 결혼식 바로 다음날부터 적용된다고 반려했길래 부서장과 팀장님께 알리니 부서재량으로 결재는 사칙에 맞게 올리고 연말에 다녀오라고 하셔서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인사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징계사유라며 윗선에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려질까요?
————-
후기)
부서장, 팀장님, 저 이렇게 사유서 제출하고
저는 개인연차 차감으로 종료됬습니다.
많은 조언 및 위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조휴가 부서 재량 사용
2024.12.31 | 조회수 2,762
냥냥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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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경조휴가는 순전히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
사용기한, 발생시점 등을 회사가 정하였다면 불합리 하더라도 그에 따라야만 합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회사는 경조휴가 자체가 없어요)
글쓴이님 회사에서 결혼 경조휴가의 발생시점을 결혼일부터로 정하였다면
차라리 그 때 휴식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 식사 대접도 하시고
실제 신혼여행을 가는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셨더라면 어떠셨을까 싶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한 근태 기준에
맞지않게 허위로 근태를 보고하고 사용했다면
회사마다 정한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허위근태(부서장 연대 책임)
+무단결근(직원 단독 책임)
사유로 징계처분할 수 있겠습니다.
인사팀과 최대한 원만하게 면담하시고
경징계(경고, 시말서) 수준에서 모쪼록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3일 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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