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사에 합격해서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랑 퇴사날짜가 협의되었는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날짜랑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요청을 하고 그게 승인이 되어야지 이직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에서도 이직이 가능한건가요? 처음 겪는 경우라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시나요? p.s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봤을 땐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나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이직할 때 고용보험 여부
24년 12월 31일 | 조회수 458
a
adhkl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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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넥스트웨이브
24년 12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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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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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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