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사에 합격해서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랑 퇴사날짜가 협의되었는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날짜랑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요청을 하고 그게 승인이 되어야지 이직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에서도 이직이 가능한건가요?
처음 겪는 경우라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시나요?
p.s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봤을 땐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나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이직할 때 고용보험 여부
2024.12.31 | 조회수 438
adhkl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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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1717
BEST고용보험 상실신고 완료 여부,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새 회사 입사하시면 됩니다.
가입기간이 2개의 회사에서 일부 기간 겹치더라도 문제되지 않고,
새 회사의 4대보험 담당자가 신규로 취득신고하면, 공단에서 새 회사에 근로자 전직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 안 됐다거나 이중취득이다 이렇게 날라올거라, (그렇다고 취득이 안 되는 것은 아님) 그 실무자분께만 참고차 알려드리면 더 좋고요!(수정됨)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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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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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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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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