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성과급 관련 의견 부탁드려요!

24년 12월 30일 | 조회수 943
벨루스

안녕하세요.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매해 임금협상을 해서 성과급을 정하는데 이 협상이 항상 오래걸려서(일부러 늦게까지 하는거같긴합니다) 휴직 이후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합의 시점 휴직 중이라 통상적으로 성과급 지급을 하지않고 있다면서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작년 경영성과를 고려해 성과급이 정해지는건데 작년은 근무를 다하고 기여를 한건데 회사는 저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런 경우에 육아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게 맞은지 혹시 아닌지 의견 좀 주실 수 있을까오? 금액이 적지않아 일부라도 받고 싶긴한데 회사 상대로 어떻게 해야될지.... 찾아보니 "재직 중"을 회사에 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보는게 맞는거같고 비슷한 대법원 판례도 있는거 같긴합니다. 해석의 문제겠지만요~ 상여는 좀 더 급여 성격인데 성과급은 좀 다른거같더라구요 많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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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파파
    24년 12월 31일
    대법원 판례 까지 생각 하신다면 복직이후는 없으신건지... 그리고 재직과 휴직은 엄연히 차이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까지 생각 하신다면 복직이후는 없으신건지... 그리고 재직과 휴직은 엄연히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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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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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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