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매해 임금협상을 해서 성과급을 정하는데
이 협상이 항상 오래걸려서(일부러 늦게까지 하는거같긴합니다) 휴직 이후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합의 시점 휴직 중이라 통상적으로 성과급 지급을 하지않고 있다면서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작년 경영성과를 고려해 성과급이 정해지는건데 작년은 근무를 다하고 기여를 한건데 회사는 저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런 경우에 육아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게 맞은지 혹시 아닌지 의견 좀 주실 수 있을까오?
금액이 적지않아 일부라도 받고 싶긴한데 회사 상대로 어떻게 해야될지....
찾아보니 "재직 중"을 회사에 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보는게 맞는거같고 비슷한 대법원 판례도 있는거 같긴합니다. 해석의 문제겠지만요~
상여는 좀 더 급여 성격인데 성과급은 좀 다른거같더라구요
많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휴직 중 성과급 관련 의견 부탁드려요!
2024.12.30 | 조회수 678
벨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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