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직장내괴롭힘 HR사내규정에 해당하는 건은 없음)
지속적으로 주변인들을 험담하느라 조직 문화를 많이 해치고 있고
저 또한 그분 밑에서 일하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퇴사를 하면서, HR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경우
저에게 실리가 없더라도 그분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퇴사하면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4.12.29 | 조회수 603
obi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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