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이직시 인수인계 2달 강요한다고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힘이 되었는데요,,
다시 대표랑 얘기해보고 너무 화가 나고 이게 맞나 싶어 한 번 더 글 올려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1달을 안채우고 나가는 것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변호사 선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고하네요.
더불어 인수인계/업무마무리가 안될시 월급이나 퇴직금이 미지급 혹은 깎여서 들어갈거라고 합니다. 혹은 늦게 주거나요.. 추후에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똥을 싸지르고 튄다.“
”지 업무도 제대로 마무리 못하면서 어디가서 뭘하냐?“
등 폭언을 무지하게 남발하시네요^^
아래는 객관적인 상황들입니다.
저를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 12/13 퇴직 면담요청
(10미만 기업이나, 인사팀 통해서 면담 잡아야함)
* 12/16 대표와 1차 면담
* 12/23 대표와 2차 면담
(이라고하지만 그냥 2월중 퇴사하라는 말만 하고 나감)
* 1/10 저의 퇴사 희망일
* 1/15 회사의 퇴사 희망일
(2월로 나가라고 박박 우기더니 노무사한테 1달 어쩌고를 듣고 돌연 1/15일까지 안다니면 고소하겠다고함. 근데 제 사정상 1/10에 퇴사할 수 밖에 없음)
1차 면담을 기준으로 1달로 치면 5일 모자라긴 합니다만,
저는 13일 퇴직요청 면담 드린게 이직 확정 후 최대한 빠르게 전달드린겁니다.
대표는 말이 안통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인사팀에 저는 이직해야하는 입장이니 1/10까지만 다니고 그 이상은 못나온다 전달했습니다. 일은 최대한 마무리 짓고요.. 그걸 듣고 부르더니 폭언+고소한다고 협박하네요.
2년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게 고소한다는 협박이네요. 믿기지 않지만ㅎㅎ
저 다니는동안 10명이 퇴사했습니다.
대표가 미친건 알고있었지만 상상이상이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메리크리스마스에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로 저를 고소한다는데
2024.12.24 | 조회수 18,325
그래놀라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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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로
BEST지나가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1달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존재해야 하고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1달을 못채웠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가 생기지는 않죠. 그리고 변호사비가 더 나갑니다.
덧붙여, 손해배상 사항이 있어도 월급이나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고 대표가 임의로 상계해서 미지급하는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쓰니님도 변호사한테 알아봤다고 하시고, '인수인계 충분히 하고 갈테니 너무 화내지 마시고 서로 좋게 마무리하자' 하세요.
급여랑 퇴직금 깎는다고 또 그러면 '변호사가 그러는데 그건 불법이라더라. 괜히 법적인 이슈 만들지 말자. 나도 좋게좋게 마무리하고 싶다' 이러세요.
그래도 말 안통하면 그냥 녹취랑 이것저것 첨부해서 노동청 신고하시고요.
2024.12.25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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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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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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