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들은 사유는 경영악화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권고사직 협상 내용입니다.
주변에 권고사직 당한 지인이 1명 뿐인데 협상을 하지 않고 나왔다고해서 협상에 대한 내용을 여쭙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제시한 협상 내용은 사직 시 1개월치의 월급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당연히 지급됩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 명목으로 1개월치의 월급을 주는게 평이한 협상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12.23 03:06 | 조회수 22,765
죽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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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이
BEST작년에 제가 속했던 부서도 구조조정을 당했던지라..위로를 전합니다.
위로금은 법적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평이한 협상내용"인지에 대한 ref를 아무리 쌓으셔도 그걸 가지고 회사와 협의하긴 어려울 겁니다.
회사는 ref가 아니라 회사의 자금&인사전략에 따라 위로금을 책정하니까요...
차라리 "00개월치 주면 당장 퇴사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난 제발로 나가지 않겠다.대신 00개월분 수령사실은 비밀로 하겠다"고...근로계약에 근거해서 주도적으로 협상하시는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일 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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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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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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