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 6개월 전에 아파트 전세로 들어와 살고있어요. 한 6개월 전 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지 1년째 될 때부터 집주인이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돼서 집을 내놨으니 매수 의향자들한테 집을 보여 줄 수 있겠냐고 했어요 일도 바쁘고 사생활 침해받는것도 너무 싫었지만 서로 사정은 봐주는게 맞아보여 여러날에 걸쳐 총 4팀 정도 보여줬어요 그런데..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슬슬 열이 받았어요. 사실 급매라면 본인들이 집을 안보고도 사갈 정도로 금액을 낮춰야 맞을텐데 다른 매물하고 차별성도 없이 세입자만 희생시키는게 화가나서 저는 집 더 이상 안보여주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렇게 한 두달 잠잠하다 또 연락와서 이번에 집 보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성사되면 3월에 나가는걸로 하고 이사비 500만원 드릴게 집 보여줄 수 있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정말 지긋지긋한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건 내 전세기간 동안 이런 연락 안받고 지내는거다 일하는데 자꾸 신경쓰이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선 선을 그었어요. 그러다 좀 생각해보니 2년전에 비해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한 달이라도 일찍 빼면 무조건 손해인 상황은 맞는데.. 500만원이랑 비싼데로 옮기는 주거비랑 시원하게 퉁치고 차라리 빨리 이 집주인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볼까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구하러 다녀야하니 아예 3월에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걸로 확정하고 500만원 이사비를 받는 조건으로 앞으로 집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그건 또 안되겠다고 하네요 ㅋㅋ 그러면서 제가 집을 안보여주는 바람에 벌써 팔릴 집이 안나갔다고도 하네요 ㅡㅡ 아니 진짜 제가 야박한 구석이 있는건가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제가 집 매매에 적극 협조할 의무 없는게 맞고.. 도의적으로 생각해도 저 이사올 때 그 집은 새로 청약된 신축으로 간다했고.. 얼마전에 우편물 주소 안바꿨는지 집주인 명의로 서울에 있는 다른 아파트 재건축 안내문 까지 오는걸로 봐서 이건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아파트가 최소 3채에... 제가 거기 사정까지 봐줄 이유가 전혀 없어보이는데요. 주재원으로 가는것도 거짓말일 수 있고..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정말 ㅠㅠ 자잘하게 스트레스 안받을려고 전세 사는거 아닌가요 2년 동안 연락 한 번 안해야 정상인거같은데ㅠㅠ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ㅠㅠ
지긋지긋한 집주인
24년 12월 22일 | 조회수 935
유

유리야
댓글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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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꿈꿔라
24년 12월 22일
일단 글쓴이가 왜 스트레스 받는지 이해했고 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세입자분은 집 매매에 협조할 의무가 없나요? "적극"은 아니라도 해당 집의 법적 소유자가 매도를 위해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는걸까요?
TMI로... 요런 이슈로 사람 상대하기 피곤해서 부동산 투자는 안하자는 주의임.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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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

유리야
작성자
24년 12월 22일
네 세입자가 법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의무는 전혀 없고 대신 관례상 협조를 해주면 나중에 전세금 반환할 때 오전시간에 해주거나 미리 옮겨갈 집에 계약금 내라고 10% 먼저 반환해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집주인의 의무는 아니고요.
전 이사갈때 밤 9시에나 돌려주려나 싶기도하네요. 에효
네 세입자가 법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의무는 전혀 없고 대신 관례상 협조를 해주면 나중에 전세금 반환할 때 오전시간에 해주거나 미리 옮겨갈 집에 계약금 내라고 10% 먼저 반환해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집주인의 의무는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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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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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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