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후배님들. 제목이 좀 생뚱맞지만ㅋㅋ
우선 저는 A회사 6년근무(17년~23년). B회사 1년 2개월 근무(23년~24년 8월). C회사 현재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C의 업무방향이 너무 안맞아 다시 이직 시도중이고 다음주에 면접 한군데 잡혀있습니다.
이번 이직 준비할때 C회사는 이력서에 적지않았고, 면접때도 C 이야기 안하려구요. 그냥 쉬고있다고 하려구요.
여기서 질문이
1) 어디든 최종 합격하면 새회사에서 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할수있잖아요? 이 경우 혹시 C말고 바로 직전에 다녔던 B의 원징영수증을 줘도되나요?
2) 주민등본을 달라고해서 줬는데 새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시 저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을 볼수있나요? 좀 걱정되는게 숨겼던 C회사 근무이력이 드러날까싶네요.
3) C회사처럼 3개월 남짓 다닌 회사의 퇴사사유를 말한다고하면 어떤 이유가 가장 적합할까요? 그냥 지극히 개인사유라고 자세한 내용은 회피해야할지...
선후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이직하는 새 회사에서 제 4대보험 이력 조회할수있나요?
12.22 05:18 | 조회수 935
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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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파파
BESTㅇ3개월 일한 것은 이력에 안쓴것은 잘 했습니다 설사 알았더라도 문제 되진 않아요
고용보험 등 서류는 향후 적정급여 등을 산정하기 위함이니
혹 물어보면 회사 재정 사정이 안좋아 진다고 말하면 될 듯 해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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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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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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