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계산서 발행여부 요청 등의 작업을 기안발의자가 해야하나요?

12.18 03:48 | 조회수 520
뭐냐진짜
예를 들어, 전시회 참가를 위해 계약금 집행 기안을 작성/상신했습니다. 결재는 완료되었고, 저는 부가세포함이다, 언제까지 납부기한이다, 등 필요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팀 담당자는 계산서발행이 되어야 입금이 진행이 되니, 계산서 발행도 요청하고 전달하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엄연히 계산서 영역은 제 업무가 아닌데, 이런 부분까지 제가 기안을 완료했음에도 사후체크를 해야하나요? 물론, 업무협조 차원에서 메일이 오고 갔으니 확인요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말하는 자세를 보니, 당연히 제가 해야하는 일인 것처럼 다가오니 살짝 부아가 납니다. 매번, 계산서 가지고 이런 피드백을 하는데 저는 영업부이고 엄연히 관리부가 따로 있는데 이런 계산서 관련 사항을 가지고 제가 거래처가 메일과 연락을 주고 받는게 합당한가요? 대금집행도 언제 하는지 제가 자금계획을 아는 것도 아니고, 업무적으로 너무 번거로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부 담당자가 본인 편할려고 업무를 바운드리 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직장에서는 이런 계산서 문제로 시비가 없었는데 왜 저여자만 저러는지 조금 꼬장꼬장해서 더 기분이 안좋네요. 선배님들의 조언과 코멘트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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