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상장사 다니고 있습니다.
신사업팀에 있구요
본사 근무지 외 계열사 근무지가 서울 내 두 곳 존재합니다.
신사업팀이 통째로 분사 혹은 분사 준비를 위한 근무지 변경을 한다고 할 때
팀원들은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고 타팀에 배속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팀원들은 퇴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진리의 케바케겠지만은, 통상적인 다른 회사에서는 어떤지 궁금해서요
강제로 근무지 변경하고 그 인원들 퇴사하느니 회사에 익숙한 해당 직원들을 타 부서로 옮겨주는게 회사 입장에서도 이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사세 확장으로 지속적으로 신규인력을 채용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부서 근무지 변경
12.16 14:17 | 조회수 507
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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