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가 분양권을 담보로 좀 잡으려고하는데..해당 상가가 도시개발사업지 내에 있고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안되어서 토지등기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분양권 상태에서 담보신탁 등을 할수있나요?
부동산 개발
부동산 신탁 관련 질문!!
24년 12월 16일 | 조회수 1,543
자
자우지좡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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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RR
24년 12월 21일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대장 상 권리의무승계를 신탁사로 진행하여 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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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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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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