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퇴사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년 12월 15일 | 조회수 11,897
산청수제비

안녕하세요. 만으로 12년 근무한 곳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확정일자는 2024년 12월 31일이고 다음 거취는 정해졌습니다. 다만 2024년도 연말정산이 신경쓰입니다. 주변 지인들은 통상적으로 1년 풀 근무 후 12.31 퇴사 시에는 직전회사가 같이 연말정산을 해주는 게 맞으나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25년 5월 종소세 신고를 직접 하라던데 그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접해보신 선후배님들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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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12월 15일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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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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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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