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인분 회사 일을 도와주면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요,
단기계약직이라 원래 정규직으로 일했을때의 처우에서 많이 낮출것 같아
보통 이럴 경우 이직시 직전 연봉 기준으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이 혹시 이직할 때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될 지 궁금해서요.
해당 부분은 경력기술서에 작성하지 않고 정규직때의 월급으로 기재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당 경우 말씀드릴때 따로 불이익이 없을지 고민됩니다 :-)
직전 연봉 기준 계약직
12.13 05:15 | 조회수 391
민트초코맛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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