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인분 회사 일을 도와주면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요, 단기계약직이라 원래 정규직으로 일했을때의 처우에서 많이 낮출것 같아 보통 이럴 경우 이직시 직전 연봉 기준으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이 혹시 이직할 때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될 지 궁금해서요. 해당 부분은 경력기술서에 작성하지 않고 정규직때의 월급으로 기재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당 경우 말씀드릴때 따로 불이익이 없을지 고민됩니다 :-)
직전 연봉 기준 계약직
24년 12월 13일 | 조회수 501
민
민트초코맛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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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
숄와이낫
24년 12월 13일
신걍쓰지마셔영
신걍쓰지마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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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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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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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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