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12.12 09:32 | 조회수 743
hole
현재는 정식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저희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정식 입사를 하려는분이 있는데요 이분과 스톡옵션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1. 정식직원이 아니면 스톡옵션 계약을 할수 없나요? 2.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이런 형태로 스톡옵션 계약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3. 저희는 벤처기업 인증을 아직 못받았는데 그럼 이분과는 어떤 형태의 계약을 할수 있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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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9
375번곧도착
BEST정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관에 부여 대상과 부여 가능 총수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정관에는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을 테고,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특별법에 따라 임직원 이외 의자에게 부여 가능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총 의결사항이고 공증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와 상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실 것 같네요.(수정됨)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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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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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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