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초에 작년에 대한 성과 이익을 공유하는 PS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 연봉 계약서에 해당 성과급 지급 후 한달 이내로 퇴사 시 지급받은 거를 뱉으라고 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아무리 연봉 계약서라지만 작년에 대한 성과는 작년으로 끝나는거지 일정 조건을 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요..
작년 성과에 대한 PS 퇴사 조항이 있어요
12.11 14:59 | 조회수 508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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