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2일 경력직 입사하여 회사생활중 내년 1월말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퇴사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저희팀을 없앤다고 사직을 요청하는 상황인데 제가 회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퇴직 요청시 위로금 요청 가능한가요?
24년 12월 11일 | 조회수 3,091
강
강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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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힘들지만버틴다
24년 12월 11일
보통 위로금 적게는 3개월에서 많이는 1년치 이상도 받죠. 근속 기간이 1년 조금 넘으니 3개월치 정도 받을 듯 해요. 실업급여 받게 해 달라고 요청도 해보시구요.
보통 위로금 적게는 3개월에서 많이는 1년치 이상도 받죠. 근속 기간이 1년 조금 넘으니 3개월치 정도 받을 듯 해요. 실업급여 받게 해 달라고 요청도 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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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또
24년 12월 11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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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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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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