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 임대인사기가 아니라 은행 사기를 당했습니다.

24년 12월 11일 | 조회수 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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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qlek

안녕하세요, 다들 바쁘신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중기청)을 받아 전세집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은행 심사도 문제없이 통과했고, 2년 동안 잘 살았죠. 이제 만기 연장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이 집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라 원래 중기청 대출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통보하더라고요. 은행과 소통한 결과, 2년 전 은행이 잘못 심사해서 부적합한 집에 대출을 내줌 지금 만기 연장하려니 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연장 불가 판정 게다가 대출금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함 즉, 은행 측 실수로 제가 원래 받을 수 없던 대출을 받았던 거고, 그걸 지금에 와서 “원래 안 되는 거였으니 연장도, 이전도 안 돼요”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은행 과실인데, 고스란히 고객인 제가 금전적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이미 은행 측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에도 민원 넣을 생각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나, 금융기관 문제로 분쟁 조정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셨는지, 어느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았는지,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조언이나 아이디어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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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12월 11일
    근데 논리가 이상한게 본래는 안되는 대출을 은행의 실수로 운좋게 대출 받아서 살게 된거잖아요. 2년 전세살이가 안되는걸 지금 혜택 받고 거주한거고 문제가 있으니 거주 기간에 회수하는것도 아니고 2년 연장 후에 회수를 하겠다는건데 이게 문제인가요? 물론 은행이 전세대출 심사시 거부를 해서 다른 집을 구하거나 하는 과정이 있을수 있는데 이 부분이 가능했는지는 그 상황을 봐야 아는거고. 보통 어떤 생각으로 무조건 은행 잘못이라는건가요? 그럏다고 한들 어떤 손해가 고스란히 발생한건가요? 은행에서 실수가 있었던건 글로 보면 맞지만 그렇가고 모든책임은 은행에 있고 난 손해만 봤다는 마인드는 틀렸다고 봅니다. 민원 넣으실때 비슷한 대출을 찾아 달라하거나 중기부에 해당 내용에 문의해보세요. 중기부쪽에서 대출 안되면 은행은 방법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익을 떠지면 계약 만료전에 중기청 같은 대출을 알아보시는게 가장 빠르실거에요.
    근데 논리가 이상한게 본래는 안되는 대출을 은행의 실수로 운좋게 대출 받아서 살게 된거잖아요. 2년 전세살이가 안되는걸 지금 혜택 받고 거주한거고 문제가 있으니 거주 기간에 회수하는것도 아니고 2년 연장 후에 회수를 하겠다는건데 이게 문제인가요? 물론 은행이 전세대출 심사시 거부를 해서 다른 집을 구하거나 하는 과정이 있을수 있는데 이 부분이 가능했는지는 그 상황을 봐야 아는거고. 보통 어떤 생각으로 무조건 은행 잘못이라는건가요? 그럏다고 한들 어떤 손해가 고스란히 발생한건가요? 은행에서 실수가 있었던건 글로 보면 맞지만 그렇가고 모든책임은 은행에 있고 난 손해만 봤다는 마인드는 틀렸다고 봅니다. 민원 넣으실때 비슷한 대출을 찾아 달라하거나 중기부에 해당 내용에 문의해보세요. 중기부쪽에서 대출 안되면 은행은 방법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익을 떠지면 계약 만료전에 중기청 같은 대출을 알아보시는게 가장 빠르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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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아닙니다
    24년 12월 11일
    무슨소리세용 1. 본래 안되는줄 알았으면 그집 안감. 2. 2년 연장X -> 기본 기간 2년 거주 후 연장하려니 불가 통보 3. 글쓴이는 현 시점에서 이사할 생각 없었는데 집 알아봐야하고, 복비, 이사비 들게 생김. 4. 이미 계약 연장하기로 했다면 집주인 측에서 구두로도 연장으로 보고 안좋게 되면 글쓴이가 집주인측 복비부담 5. 저금리를 목적으로 한 대출인데 다른 비슷한 대출을 받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손해가 생긴건 변하지가 않음.
    무슨소리세용 1. 본래 안되는줄 알았으면 그집 안감. 2. 2년 연장X -> 기본 기간 2년 거주 후 연장하려니 불가 통보 3. 글쓴이는 현 시점에서 이사할 생각 없었는데 집 알아봐야하고, 복비, 이사비 들게 생김. 4. 이미 계약 연장하기로 했다면 집주인 측에서 구두로도 연장으로 보고 안좋게 되면 글쓴이가 집주인측 복비부담 5. 저금리를 목적으로 한 대출인데 다른 비슷한 대출을 받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손해가 생긴건 변하지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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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kqlek
    24년 12월 11일
    작성해주신 답변에 대해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우선, “2년 연장 후에 회수하는 게 문제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적인 조건에서 중기청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 시점에 재연장이 가능하며, 특별히 자격 문제나 규정 변경이 없었다면 대출의 지속적 이용이 전제됩니다. |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은행 측의 초기 심사 착오로 인해 정당한 절차로 받은 대출이 아니었다고 뒤늦게 통보받은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제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실수로 인해 중기청 대출 자격을 한 번 ‘소비’한 상태로 끝나버리는 셈입니다. 또한, “다른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능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제가 이사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원래라면 중기청 대출이라는 한 번 쓸 수 있는 기회를 적합한 주택에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주택을 바꿔가며 계속 대출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실수로 부적격 주택에 중기청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결과 지금은 중기청 대출 혜택을 다시는 활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니, 이는 명백히 고객인 저에게 불리한 결과입니다. 더불어, 중기청 대출은 1.5%라는 낮은 금리로 전세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면, 저는 향후에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은행 측 실수로 중기청 기회를 소모한 뒤, 이제 와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안 되는 것이니 포기하라”는 식이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향후 주거 환경 선택권의 축소는 전적으로 고객인 저의 몫이 됩니다. 즉, 은행의 초기 심사 책임은 전적으로 은행에 있으나, 그 실수의 결과로 인한 불이익은 제가 고스란히 지게 된 것이죠. 저는 실수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기청 대출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지 못할 수 있다는것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소한 비슷한 조건하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알아보고 있고, 대출 대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어주시고 조언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답변에 대해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우선, “2년 연장 후에 회수하는 게 문제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적인 조건에서 중기청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 시점에 재연장이 가능하며, 특별히 자격 문제나 규정 변경이 없었다면 대출의 지속적 이용이 전제됩니다. |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은행 측의 초기 심사 착오로 인해 정당한 절차로 받은 대출이 아니었다고 뒤늦게 통보받은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제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실수로 인해 중기청 대출 자격을 한 번 ‘소비’한 상태로 끝나버리는 셈입니다. 또한, “다른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능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제가 이사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원래라면 중기청 대출이라는 한 번 쓸 수 있는 기회를 적합한 주택에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주택을 바꿔가며 계속 대출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실수로 부적격 주택에 중기청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결과 지금은 중기청 대출 혜택을 다시는 활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니, 이는 명백히 고객인 저에게 불리한 결과입니다. 더불어, 중기청 대출은 1.5%라는 낮은 금리로 전세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면, 저는 향후에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은행 측 실수로 중기청 기회를 소모한 뒤, 이제 와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안 되는 것이니 포기하라”는 식이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향후 주거 환경 선택권의 축소는 전적으로 고객인 저의 몫이 됩니다. 즉, 은행의 초기 심사 책임은 전적으로 은행에 있으나, 그 실수의 결과로 인한 불이익은 제가 고스란히 지게 된 것이죠. 저는 실수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기청 대출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지 못할 수 있다는것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소한 비슷한 조건하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알아보고 있고, 대출 대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어주시고 조언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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