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 임대인사기가 아니라 은행 사기를 당했습니다.

12.11 04:29 | 조회수 9,629
xkqlek
쌍 따봉
안녕하세요, 다들 바쁘신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중기청)을 받아 전세집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은행 심사도 문제없이 통과했고, 2년 동안 잘 살았죠. 이제 만기 연장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이 집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라 원래 중기청 대출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통보하더라고요. 은행과 소통한 결과, 2년 전 은행이 잘못 심사해서 부적합한 집에 대출을 내줌 지금 만기 연장하려니 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연장 불가 판정 게다가 대출금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함 즉, 은행 측 실수로 제가 원래 받을 수 없던 대출을 받았던 거고, 그걸 지금에 와서 “원래 안 되는 거였으니 연장도, 이전도 안 돼요”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은행 과실인데, 고스란히 고객인 제가 금전적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이미 은행 측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에도 민원 넣을 생각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나, 금융기관 문제로 분쟁 조정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셨는지, 어느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았는지,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조언이나 아이디어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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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따봉
BEST근데 논리가 이상한게 본래는 안되는 대출을 은행의 실수로 운좋게 대출 받아서 살게 된거잖아요. 2년 전세살이가 안되는걸 지금 혜택 받고 거주한거고 문제가 있으니 거주 기간에 회수하는것도 아니고 2년 연장 후에 회수를 하겠다는건데 이게 문제인가요? 물론 은행이 전세대출 심사시 거부를 해서 다른 집을 구하거나 하는 과정이 있을수 있는데 이 부분이 가능했는지는 그 상황을 봐야 아는거고. 보통 어떤 생각으로 무조건 은행 잘못이라는건가요? 그럏다고 한들 어떤 손해가 고스란히 발생한건가요? 은행에서 실수가 있었던건 글로 보면 맞지만 그렇가고 모든책임은 은행에 있고 난 손해만 봤다는 마인드는 틀렸다고 봅니다. 민원 넣으실때 비슷한 대출을 찾아 달라하거나 중기부에 해당 내용에 문의해보세요. 중기부쪽에서 대출 안되면 은행은 방법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익을 떠지면 계약 만료전에 중기청 같은 대출을 알아보시는게 가장 빠르실거에요.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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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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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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