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이라는 징계릉 받았는데
1개월이더라구요
그런데 바로 다음주부터 한달인데
어차피 계약직이라 그냥 만료 해달까도 생각중이긴 하지만 ..좀 이번주까지 갑작스러워서요
징계자체도 좀 과중하다고보구요ㅠ
인사 징계받앗을때 바로 다음주 징계처분이 가능한가요?
12.10 22:18 | 조회수 1,943
유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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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
BEST와… 아주 참신하시네요 ㅠ
2천 1백만 직장인 중 그렇게 받기 어렵디던 근태 관련 징계를 받았네요 ㅠㅠ
이건 됨됨이 문제 같은데 ㅠㅠ
아무튼 시행은 회사 내규에 의한 것으로 회사가 하라는대로 하는게 맞아요
과중하다 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퇴사는 본인이 사직서 내시면 될꺼에요 (수정됨)
12.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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