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저의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와 관련된 일입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 노무와 관련해선 잘 몰라, 이렇게 조언 얻고자 여쭤봅니다. 제 친구는 모 금융 회사에서 사무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계약 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만 1년)입니다. 초기에는 업무 능력에 따라 3년 동안 계약 연장을 해주고, 이후 정규직 전환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 회사 내부 사정으로 연장은 불가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을 채우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나갈 것을 강요받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해당 팀의 팀장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 급여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을지요? 2. 징계 절차를 받을 경우 계약 기간을 다 마쳐도 실업 급여 및 퇴직금이 미지급 되는지요? 곤란한 상황인지라,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직 권고사직 협박
24년 12월 10일 | 조회수 755
E
Elec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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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힘들지만버틴다
24년 12월 11일
팀장이 그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팀장선에서 정리하고 싶은듯 합니다. 그게 아니면 사직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1/1-12/31이면 퇴직금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1년이었다면 회사는 연장 안하고 내보내면 실업급여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팀장이 그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팀장선에서 정리하고 싶은듯 합니다. 그게 아니면 사직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1/1-12/31이면 퇴직금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1년이었다면 회사는 연장 안하고 내보내면 실업급여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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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11일
계약직의 계약종료는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기 떄문에 다른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계약종료는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기 떄문에 다른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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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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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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