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권고사직 협박

12.10 09:00 | 조회수 605
ElecEng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저의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와 관련된 일입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 노무와 관련해선 잘 몰라, 이렇게 조언 얻고자 여쭤봅니다. 제 친구는 모 금융 회사에서 사무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계약 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만 1년)입니다. 초기에는 업무 능력에 따라 3년 동안 계약 연장을 해주고, 이후 정규직 전환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 회사 내부 사정으로 연장은 불가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을 채우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나갈 것을 강요받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해당 팀의 팀장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 급여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을지요? 2. 징계 절차를 받을 경우 계약 기간을 다 마쳐도 실업 급여 및 퇴직금이 미지급 되는지요? 곤란한 상황인지라,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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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아빠기분풀어
쌍 따봉
BEST쓰신 글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1. 우리나라 노동법상 계약직은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1개월 며칠로 끊습니다. 잘하면 3년까지 연장하고 그 후에 정직원 전환이라는게 정상적인 회사에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2. 지금 계약종료가 한달도 안남았는데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사직서를 내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20일후 곙약종료 하면 됩니다. 3. 정상적인 회사라면 정규직에게도 징계운운하면서 사직서 쓰라고 안합니다. 차라리 지방으로 발령을 내죠. 징계 운운한다는건 뭔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
12.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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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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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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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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