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구요
2달가량 됐습니다
유연근무인데 제가 몇번 1분- 2분정도 일찍 퇴근을 찍게됐습니다 일부러는아니고:..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체크못했기에
잘못은 사실입니다 . 8시42분 출근했는데 5시41분 이렇게요
그래서 한번 메일로 경고받고
한번 또 받았습니다( 총 메일은 두번 )
두달간 총 6번 다 1분, 2분미달정도구요… ㅡ그내용을 한번에 보내준거구요
2번 경고시에는 말없이 바로 인사위원회열린다더라구요
저도 이부분은 억울하지만 떠로 증거가없어서 무조건 잘못인데 인사팀에서부르더니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데
일단 참석하는게좋을까요?… 참석전에 소명메일 회신달라곤 하더라구요
그런데
+결국 다른건 인정 안되고 근태만으로..
정직 1개월이 처분됐네요 노무사나 노동청에서는 과도한 징계라고 부당징계라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런이유로 인사위원회 열리는게 말이되나요?
12.08 10:16 | 조회수 17,408
유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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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고라니
BEST대체... 어떤게 억울하다고 하시는건지
12.08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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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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